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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dnesday, November 30, 2011

“유령집회 이유로 집회 불허땐 위법”

[한겨레] 황춘화 기자 앞서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'유령집회'라면, 경찰이 집회 시간·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재판장 박정화)는 '프레야 임차인 채권자 연합회'가 "집회 불허 결 ... "유령집회 이유로 집회 불허땐 위법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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